67만9천㎡ 평택 관할 市 “최선의 선택” 반겨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본보 9일자 5면)과 관련, 평택시가 귀속 결정을 신청한 신생매립지 96만2천336.5㎡ 가운데 67만9천589.8㎡은 평택시로, 28만2천746.7㎡는 당진시로 분할 귀속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에 평택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반겼다.
중앙분쟁조정위는 13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평택시의 완승으로 봐도 된다”고 환영했다.
이어 공 시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서해대교 바깥쪽 외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분할귀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당진시와 협의해 평택·당진항의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항만 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15년 동안 평택항에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를 제공하고 청소, 분진, 소음을 감내했다”며 “중앙분쟁위 결정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004년 서부두제방에 대한 헙법재판소 결정은 법률에 의한 법해석 결과로서 당시 매립되지 않았던 내항까지 가속력이 미치는 판결이 아니라고 보고 자방자치법에 따라 신생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들도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켜 궐기대회는 물론이고 21만2천명이 서명한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행자부에 전달하는 등 귀속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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