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명령에도 수년간 ‘배째라’... 방치된 건설폐기물서 결국 ‘불’

의정부 도시환경산업(주) 적치물

이전명령에도 법적 대응으로 수년째 버티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의정부 도시환경산업(주)(본보 2014년 7월18일자 7면)이 쌓아놓은 폐기물에서 화재까지 발생,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2시께 도시환경산업(주)이 호국로 1598번길에 쌓아놓은 건설폐기물에서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소방차량 7대가 출동해 진화했다. 연기와 냄새는 폐기물 내부에서 화재가 나 발생한 것으로 메탄(CH4)가스와 이산화탄소(CO2) 등에 의해 자연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전에도 폐기물 더미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

시는 도시환경 측이 그동안 쌓아놓은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별도의 처리시설 없이 대기 중에 확산하도록 관리해 왔고 대기확산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연발화 등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발생하는 가스가 화재위험은 물론 인근주민과 생활환경에 해롭다고 보고 폐기물을 반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경전철 교각 옆 화재 발생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도시환경은 허가구역 안에 3만t 정도 폐기물을 쌓아놓고 선별 등 중간처리를 하는 한편 구역 밖에도 10만t가량의 폐토석을 적치해 놓고 있다. 이에 인근 병원, 학교,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소음ㆍ분진ㆍ악취 민원을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고 지난해 7월에는 의정부경전철(주)이 폐기물 높이가 경전철 교각 11.2m를 초과해 비산먼지 등으로 안전운행에 위협이 된다며 반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화재까지 발생하자 주민들은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폐기물보관관리법 시설기준 위반 등을 들어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해오며 이전토록 요구했으나 도시환경은 행정처분금지 소송 등 법적으로 맞서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출을 안 하면 더는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환경 관계자는 “수도권 폐기물 반입금지 등 다 죽여놓고 당장 치우라면 되느냐”며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하는데 당장 자금이 없는 만큼 점차적으로 치우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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