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서장 이민원)는 9일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 대형상가, 전통시장 또는 소화전주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ㆍ정차 질서를 유지하고, 소방차를 비켜주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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