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 위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실시

▲ 평택소방서(서장 이민원)는 9일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평택소방서(서장 이민원)는 9일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 대형상가, 전통시장 또는 소화전주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ㆍ정차 질서를 유지하고, 소방차를 비켜주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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