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화재 관련 기자간담회 “市 지원 한계” 조례개정 건의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같은 재난 시 피해주민의 복귀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안 시장은 7일 의정부화재 3동 화재 사고발생 3개월째를 맞아 그동안 지원조치 등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31일자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조속히 개정해주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발생 직후 경기도와 국민안전처 등에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선포되지 않아 시 차원의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상자 유가족 지원 등의 근거가 될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 조례에는 ‘보험이나 성금없이 긴급을 요하는 데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보험이나 성금에도 수습이 어려울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망자 지원금(현 1천만원) 상향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시행령 개정 △화재피해주민의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금융재산조회기간 단축 △장제비 지급 현실화 △관외거주자의 실제거주지 지원 허용 등을 관련기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이와 함께 “306 보충대에 운영 중인 임시거소를 오는 10일자로 종료하고 화재피해건물은 2~3개월 정도 보수 보강해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위험구역을 해제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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