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지역에 양계장 허가 안돼”

안성시 보개면 6개 마을 주민 호흡기 질환 우려 진정서 제출

안성시 보개면 6개 마을 주민들이 반경 500m에 양계장 신축허가가 나자 가금류(닭) 비듬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시와 보개면 가율리 등 6개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자 A씨 등 2명은 지난 1월7일과 16일 각각 남풍리 732번지 일원 1만4천298㎡에 계사와 계란 선별장 신축 인ㆍ허가를 받았다.

현행 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는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 직선거리로 500m, 기업형은 1㎞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가율리, 신안리, 남풍리 6개 마을 주민들은 계사 신축 위치가 반경 500m내에 있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가축 비듬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우려된다며 8개 항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특히 주민들은 시에 계란 선별장을 양계장 시설과 구분한 이유, 선별장을 창고로 신축허가한 이유, 500m 측량 지점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민 A씨는 “주변 축사에 가축 질병 등 영향이 있는 만큼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허가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일반인이면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것인데 사업자가 공무원이라 우사에서 계사로 변경 허가한 것이 가능한 것이다”고 분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계사는 축산시설이지만 계란 선별장은 축산시설로 볼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주택과 선별장 간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겠다”며 “부지는 현직 B공무원이 매각했다는 소문은 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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