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동 290.7㏊… 인·허가 시설사용 해제 요구
안산시 대부동 주민들이 정부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운영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6일 시와 대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2년 12월부터 관련법에 따라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대상(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돼 있는 지역이다.
현재 안산시 관내의 농업진흥지역은 총 552.1㏊이다. 이 가운데 단원구 대부동 관내에는 농가수가 총 1천65가구로 1천109㏊의 농지 가운데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290.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400여명은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식당이나 각종 인ㆍ허가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는 지난달 4일 이를 경기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변경과 해제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에 있다”며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 등에 한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해제가 불가한 상태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견을 수렴할 경우 이를 적극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2만㎡ 미만인 경우는 도지사가, 2만㎡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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