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작년 신청 4곳중 3곳 ‘GO’ 중앙1·금의1·가능1 ‘사업 추진’ 사업 시행 인가 7곳으로 늘어 내년 중 첫 정비사업 착공 전망
지난해 잇따른 정비구역 해제신청으로 사업추진에 혼란을 겪던 의정부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경기도의 해제신청 반려 등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노후주택밀도가 50% 이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14개 구역 106만㎡, 1만2천877세대 중 소유자 총수의 25%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해 도에 해제를 신청한 구역은 중앙 1(의정부동 359일대), 금의 1( 금오동 65-3일대), 가능 1( 가능동 581-1일대)나, 장암 2( 신곡동 599-1일대) 등 모두 4곳이다.
하지만 장암 2를 제외한 3개 구역은 해제신청이 반려돼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도는 구역별로 건물 노후도, 사업성과 함께 추진위 활동 등을 평가해 지난해 12월 이같이 결정 통보했다.
한편 장암 2는 3일 주민투표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장암 2는 지난 2008년 8월 추진위가 승인되고 2010년 10월 정비구역이 고시됐으나 추진위 활동이 장기간 중단돼 왔었다.
정비구역해제는 현행법상 추진위, 조합해산,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도 토지소유자 25% 동의만 얻으면 해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해제신청이 잇따라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하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혼란이 우려돼 왔다.
이같이 해제신청이 반려되면서 14곳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은 가능 1, 가능 2(가능동 224-24일대) 호원 1(호원동 316-120), 금오 1,장암 1 (신곡동 571-1일대), 장암 4(장암동 34-1일대) 과 지난 달 31일 중앙 2(의정부동 380 일원) 등 모두 7개에 이른다.
이들 구역은 감정평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한 뒤 시의 승인을 받으면 기존주택철거와 함께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안골 일대서 추진하는 가능 1구역은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주민총회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마련되면 내년 중에는 의정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정비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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