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62층 주상복합 제동에 ‘59층 이상’ 조치계획 道에 제출 오는 10일께 열리는 도계위서 통과되면 하반기 이후 착공 전망
의정부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복합주상아파트 층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토지주를 중심으로 한 조합측이 최근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내달 열릴 도 도시계획심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가능동 58번지 일원 부지면적 15만3천93㎡에 2천973세대 8천176명이 입주할 계획인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가 조합을 결성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체 15만3천93㎡ 중 주거용지는 26.3% 4만412㎡, 상업용지는 22.7% 3만5천㎡, 도시기반시설용지는 51.0% 7만8천491㎡다. 조합 측은 지난해 7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말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환지계획인가 등 절차를 밟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조합 측은 지난 2012년 지구지정. 개발계획승인에 따라 6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복합주상아파트 62층 이하 2천74세대, 공동주택 30층 이하 899세대 등 모두 모두 2천973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신청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주상복합아파트 62층이 주변 건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등 모두 15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경기도는 주상복합아파트 층수 조정 등 모두 15개 사항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재상정하라며 지난해 12월께 실시계획신청을 반려했다.
조합 측은 재검토 결과 주상복합아파트가 59층 이상은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의정부시를 경유해 경기도에 조치계획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께 예정돼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합 측의 재검토안이 수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조합측이 재검토한 조치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과하면 하반기 이후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이 지역은 1986년 4월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지난 2010년 12월 경기도가 상업지역 중 80% 정도인 12만㎡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했으며 이에 따라 도심 속 오지로 30년 가까이 방치되던 이 일대에 개발 불씨가 지펴졌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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