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칼바람으로 돌아온 ‘3개월 근로계약’

고양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용역업체
민원 제기 등 이유로 운전자 3명 해고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용역업체인 (주)엠엔비가 운전원과 ‘3개월 근로계약’을 맺어 논란(본보 1월27일자 7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명에게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들에 따르면 (주)엠엔비는 지난 27일 3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문자는 ‘안녕하십니까? 엠엔비입니다.

당사와 귀하간의 근로계약이 2015년 3월31일 종료되며 귀하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을 빠른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동안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는 내용이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로부터 올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용역을 따낸 엠엔비는 지난 1월 “3개월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원 9개월 재계약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엠엔비는 민원이 제기된 운전원, 산재처리 및 교통사고 미처리 등을 이유로 3명에게 해고를 통보해 운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운전원들은 엠엔비가 내세운 이유는 근무를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며 용역업체의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운전원은 “다른 지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사고가 나면 업체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3개월 근로계약은 해고를 위한 수단이었다. 이런 이유로 해고된다면 다른 운전원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본보는 엠엔비 담당자에게 휴대폰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응답이 없었다.

한편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특수차량 48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동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63명의 운전원이 근무하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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