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서 철선울타리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체 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한 농가당 최대 3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피해의 지속성, 심각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최근 5년 이내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문의 환경보전과(031-980-2248).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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