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운동본부 ‘민의 모으기’
평택땅과 직접 연결돼 건설되고 있는 평택항의 관할권을 되찾기 위한 평택시민의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김창규)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인 평택항 신생매립지 심의가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의 시도로 자칫 정치적으로 결론날 것을 경계하며 지난 26일부터 평택역 광장에서 범시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생매립지의 지자체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결정은 독립적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중분위는 현장방문과 학술토론회, 해외 유사사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 데 이어 올들어 평택, 당진, 아산 등 3개 시의 입장을 청취하고 4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종 결정할 것을 예고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당진과는 바다로 격리돼 있어 도로·교통·상하수도·통신 등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을 통해 설치되고 있고 관리 운영도 평택시를 통해서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부두를 포함한 내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는 지난 2004년 서부두 제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효하다며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정치쟁점화 시도로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운동본부는 헌재 판결은 매립되지도 않았던 내항까지 구속력이 미치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의를 받고 있는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당진시의 주장대로 당진시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귀속자치단체가 결정돼야 하는 신생매립지로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이뤄진 당진시의 지적등록은 위법한 원인무효라는 것이다.
시민운동본부는 “개정법령에 따른 2013년 11월 대법원의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은 기존 해상경계선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매립지의 매립목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인 만큼 평택항 관할권 문제도 소모적인 논쟁을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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