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관련 첩보도 입수
의왕시가 그린벨트 내에서 수년 동안 불법영업을 해 온 유료 낚시터를 방치하다 상급기관의 적발에 뒤늦게 원상복구조치를 내려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5일자 7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왕경찰서는 본보 보도 후 지난 25일 의왕시 초평동 그린벨트 내 불법 용도변경 낚시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낚시터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을 단속기관인 의왕시가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의왕시의 자체단속 적발은 지난 2008년 단 한 번에 그쳤고 6년이 지난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적발하자 뒤늦게 원상복구조치를 내린 점과, 단속시점 7개월 후인 다음달 30일까지 원상복구하겠다는 불법 행위자의 각서를 받아들인 점 등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문제의 낚시터가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용객들이 잡은 물고기의 무게를 측정해 1등에게 상금으로 1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행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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