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은 후 방류? GB내 불법낚시터 봐주기 의혹

의왕시, 적발 후 수 년 동안 방치 아무런 제재도 없이 버젓이 영업
상급기관 재적발 후 뒤늦게 조치 市 “행정처분 늦었지만 특혜아냐”

의왕시가 그린벨트 내에서 수년동안 불법영업을 해 온 낚시터에 대해 단 한번의 단속만 실시한 채 방치하다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급기관이 또다시 불법사항을 적발하자 뒤늦게 원상복구 조치를 내려 묵인 및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시와 초평동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29일 경기도로부터 그린벨트 점검을 받았다. 점검결과, A씨가 그린벨트인 초평동 483의 1에 있는 950㎡ 규모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실내낚시터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발돼 시는 도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7일 A씨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보냈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해 11월3일과 12월19일 2회에 걸쳐 하우스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그러자 A씨는 계속 원상복구를 미뤄 오다 올 1월 들어서야 ‘인근에 신축 중인 낚시터를 완공하는 오는 4월30일까지 현재 불법운영 중인 낚시터에 대해 원상복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시는 그제서야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07년 9월20일 초평동 481의 1 일대 3천317㎡를 낚시터로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담수시설에 이상이 생겨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현재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실내낚시터로 불법용도변경해 영업을 해 오다 2008년 12월29일 시에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한 비닐하우스 옆에서는 식당영업을 하는 하우스가 불법으로 설치돼 낚시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음식까지 조리해 팔아 왔다.

결국 시는 지난 2008년에 A씨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도 6년동안 조치를 미뤄오다 상급기관이 불법사항을 또다시 적발하자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인근 주민 B씨는 “농업용 하우스만 지을 수 있는 곳에서 수년 동안 농업용 하우스가 버젓이 낚시터로 불법 용도변경됐는데도 단속이 안돼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구나 단속하고도 조치를 미뤘다면 이는 특혜나 묵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용도변경이 사실로 드러나 4월 말까지 원상복구지시를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며 “업체 봐주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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