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김포시 공공하수도요금을 오는 2017년까지 3년동안 최대 60%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하수처리 원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30%, 내년 45%, 2017년 60% 등 3년동안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하수도사용료는 평균 t당 345.5원으로 하수처리 원가는 t당 2천170원이다.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가정용은 월 20t(㎥)이하 사용하는 가정은 현행 t당 280원에서 올 6월 360원, 2016년 410원, 2017년 4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21~30t 사용가정은 현행 t당 390원에서 각각 500원, 560원, 620원으로 오르며 31t 이상 사용하는 가정은 현행 560원에서 730원, 810원, 8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음식점 등 일반용과 대중목욕탕용도 인상률이 똑같이 적용된다.
시는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올 6월분 사용료(7월 고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와 확충사업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운영비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홍보를 철저히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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