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그후…
유족, 간담회서 결국 불만 폭발 市 “현행법상 지원할 근거 없어”
지자체 책임 범위 법제화 시급 격한 행위 오히려 해결 걸림돌
의정부 화재사고 유가족이 의정부시의 미흡한 조치에 집단항의하고 있지만 의정부시는 현행법상 마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민간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화재사망자 유가족 20여명은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고 두 달이 넘도록 장제비 70만원만 지급했을 뿐 시장면담조차 해주지 않았다며 50여분간 거칠게 항의했다.
유가족은 고양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사고를 들어 시장에게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화재건물의 허가, 준공서류를 비롯해 소방서의 초동대처 기록, 사망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보상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해 긴급구호비, 장제비, 의료비지원, 임시거소 마련, 주거이전대책 등 지원을 해 왔고 민간단체가 성금을 모금토록 해 5명의 사망자 유가족에겐 각각 2천만원 등이 배분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민간건물에서 민간인의 실수로 빚어진 화재로 긴급복지법 등 현행 제도 아래선 긴급지원 외에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도 민간사고인 점을 들어 시의 재난지구선포 요청을 거부했고 선례가 된다며 긴급지원 요구도 수용치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건축주는 입주자 사망과 관련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또 화재 원인자가 중간 수사결과와 같이 최종 수사결과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로 밝혀지더라도 개인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받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사망자 유가족에겐 현재로선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상대가 딱히 없는 셈이다.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의정부화재와 같은 유사사례에 대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59)는 “시는 유가족 지원 및 보상과 관련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백방으로 모색하는 한편 현행법 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 당국도 최종 수사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지자체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유가족들과 시장과의 간담회장에서 발생한 유가족들의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은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뿐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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