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청이 ‘2015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1천383건에 대한 11억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지상시설물(전주, 공중전화 등)과 지하매설물, 진·출입로 등 점용물에 의해 도로를 점용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3월에 부과하고 있다.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는 지난 3월12일 일괄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납세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급기(CD/ATM)를 이용,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 건설행정과(481-6423)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