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토홀딩스의 위법성 분양(본보 11·12·13일 자 3·7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누토홀딩스 측 관계자를 형사 입건키로 방침을 세웠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주중 누토홀딩스 대표 등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누토홀딩스 대표 등은 송도 6·8공구 A3 블록 부지에 대한 사업방법 등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누구나 집’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인터넷 등에 청약을 유도하는 홍보성 글을 올린 혐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광고)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부지를 민간에 매각했지만, 아직까지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 방식 등을 확정 짓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누토홀딩스 측이 이 같은 허위 광고를 통해 수억 원대 투자자를 모집했다가 뒤늦게 되돌려 준 혐의(사기 미수)도 적용할 방침이다. 투자자 50여 명은 누토홀딩스의 임대주택 사업내용을 보고 1인당 900만 원씩 투자, 지난 10일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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