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도 8공구 임대주택 사전청약 수사 고삐
누토홀딩스의 위법성 분양(본보 1112일 자 37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연이어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누토홀딩스의 계약 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누토홀딩스가 송도 6·8공구 A3 블록의 사업시행자인 GE 파트너스와 출자확약서, PM 업무 용역계약·특허권사용 계약 등을 맺게 된 경위를 비롯해 투자자를 모집하게 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누토홀딩스가 투자자 모집 등에 대한 위법성 등을 사전 검토했는지, 위법성을 알고서도 투자자 모집에 나섰는지 등에 대해 캐물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GE 파트너스의 한 임원을 소환, 누토홀딩스와 관련한 사업 관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누토홀딩스와 GE 파트너스의 또 다른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누토홀딩스의 사기(미수)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누토홀딩스와 GE 파트너스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조사를 통해 이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송도 6·8공구 A3 블록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자료 일체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기성 분양이 사실로 드러나면 경제청 관계자를 소환해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이번 누토홀딩스의 투자자 모집 행위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광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정황을 파악하는 수사 초기 상태”라며 “다음 주 초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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