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단속 평택세관, 오늘부터 27일까지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성태곤)은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평택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품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기존 30%에서 40%로 오르고 2월6일부터는 2년 이내 2회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또한 세관은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작성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3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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