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수도권 규제는 서울과 그 인근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더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행정조치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의한 ‘권역별 규제’가 있다.
1982년 12월 제정된 이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대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 대학 신증설 금지,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인천은 그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 대학에 대해 신설·증설하는 것에 총 허용량을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기는커녕 시설하나 제대로 증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강화·옹진군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지만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이중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심지어 인천국제공항 일대는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돼 각종 항공 개발, 정비 등 첨단산업 공장 지대로 개발돼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다. 인천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할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수도권 규제로 침체기를 겪으면서 세계 대도시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연내 해결’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장기 침체기에 빠져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법으로 규제 완화를 꼽은 것이다. 지난해 말 정부와 기업체,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 완화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114개의 대표적 규제 완화안이 마련됐다.
이중 인천시에 적용 가능한 건수가 74개에 이른다니 인천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당연 가장 앞자리에 놓여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선 이를 막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건 수도권 규제 때문이 아닌 세계적 불황 때문이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해결하겠단 전략보다는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가 전부이다.
지난 2월 25일 열린 전국 시·도지사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논의하려 했다. 우리 인천시의회와 수도권의 반대로 일단은 저지했지만, 언제든 재상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30여 년 전 만들어진 제도다.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에 공장 설립이 어려워지자 많은 기업들은 지방이 아닌 중국, 베트남 등 외국으로 나갔다. 텅 비어 있는 수많은 지방 산업단지가 이를 증명한다.
이제 자유무역시대에 따른 세계 대도시간 경쟁이 중요한 시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차별이나 역차별의 개념으로 수도권 규제를 인식할 때는 지났다.
규제 완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수도권이 이익을 보면 비수도권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 발전해야 지방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발전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 상생,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방침에 지원건의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발굴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현해야 한다.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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