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1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에는 현행 파주학교급식조례에서 규정된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구성의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조례는 학교급식경비지원 주체는 교육청, 급식재료구입 주체는 학교장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법과 조례의 일관성에 맞게 시장직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 23일 개최되는 제1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지난 2007년 4월 제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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