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할해야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백년대계”

평택시 vs 당진·아산시 대립 중앙분쟁조정위 이견 확인
늦어도 5월까지 확정 방침 경쟁력 최우선 판단 희망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본보 2월13일자 3면)이 객관적, 합리적 기준제시 및 심의를 통해 5월 결정될 전망이다.

8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실무조정 회의가 지난달 16일 열렸으나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아산시 등 지자체간 이견 차이로 결정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중분위는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실무조정회의를 이달 중 열고 이견이 발생하면 4월 자치단체장까지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늦어도 5월께에는 관할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택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를 근거로 항만 운영의 불합리성과 매립목적 훼손우려 등을 내세워 관할권은 평택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당진ㆍ아산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번복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관할권 분쟁이 있는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와 서부두는 당진과 바다로 격리돼 도로ㆍ 교통 및 상하수도ㆍ전기 ㆍ통신 등 모든 기반 시설이 평택을 통해 설치 운영되고 있어 향후 유지보수 등 경제성과 편의성 모두를 살펴도 평택시로 귀속돼야 한다는 논리다.

시 관계자는 “지역이기주의 사고에 의한 갈등문제로 비화 돼서는 안되며 오로지 법에 정한 절차에 의거 새로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정해져야 한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민과 이용자 편리성, 항만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004년 서부두제방에 대한 헙법재판소 결정은 법률에 의한 법해석 결과로서 당시 매립되지 않았던 내항까지 가속력이 미치는 판결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자방자치법에 따라 신생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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