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외순)은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초과근무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초과근무 없는 날’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야근을 하지 않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 충분한 휴식과 가족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야근없는 날엔 6시30분 이후에는 각 실의 전원이 차단된다.
‘유연 근무제’는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업무특성과 여건에 따라 출ㆍ퇴근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자율 근무제도로,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준수해 오전 8시 출근할 경우, 오후 5시에 퇴근하고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방안이다. 어린 자녀의 육아나 야간 대학원 수업 등으로 출·퇴근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양형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