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부지 도시계획시설 풀까 말까… 의정부시 ‘오락가락’

해제 방침 보류 ‘원점 재검토’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문제가 장기 미집행시설에 따른 처리방침이 보류되고 도시계획재정비 방향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침에 따라 1987년 4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금오동 360-4번지 2만3천㎡의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에 대해 연말까지 해제 규모를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해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시는 지난 2009년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체 2만3천㎡중 현 터미널시설이 있는 2천589㎡를 8천770㎡로 늘리고 나머지 1만4천여㎡는 도시계획시설서 해제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공람 공고한 2020 도시관리계획 정비 결정변경안에서 제외하는 등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정비와는 별도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토지주 5~6명이 2020 도시관리계획정비에 포함하고 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시는 도시관리계획정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시설처리 방침에 따라 처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면서 다시 집행이 미뤄지는 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며 “토지주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방침에 따른 절차가 보류되고 터미널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시는 수십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 해온 토지주들이 현시설 부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해 오자 터미널사용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해 터미널 적정규모는 현시설의 3배 정도인 8천770㎡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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