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협의기구와 협약 체결
옛 여주검찰청사로의 이전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여주보호관찰소가 최근 다자간 협의기구와의 협약이 체결되면서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주시와 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는 지난달 27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구 여주검찰청사로의 이전을 오는 11일까지 보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협약일까지 다자간 협의기구에서 이전과 관련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구 여주검찰청사로 이전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주보호관찰소는 시에서 시청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무빌딩 2개 층(3ㆍ4층)으로 교환 이전하는 방안을 내 놓았으나 인근 여주초교 학부모 등의 강한 반발로 인해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다자간 협의기구는 시와 법무부가 오는 11일까지 영무빌딩과 교환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인근 여주초와 학부모회 및 주변상가 등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와 협약서를 확인 후 교환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교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오는 12일 선 이전 후 교환과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는 여주시 홍문동 35번지 중앙빌딩 3층에서 여주시 상동 361번지 구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지면적 1만 5천779㎡)로 지난달 27일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이곳과 500여m 지점에 위치한 여흥초교 학부모 등이 보호관찰 대상자들로 인한 범죄피해 노출을 우려해 이전을 반대해 왔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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