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 “근거 밝혀라” 반발 알고보니 10곳 중 7곳 ‘임원’ 수강료 미표기… 연합회 “불찰”
안성시 학원연합회가 교습비 표시도 없이 10개소의 특정학원에 대해 ‘인증 우수학원’이라며 과대 광고ㆍ홍보성 책자를 발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책자는 연합회측이 원생들을 모집하고자 어떠한 실적도 없이 자체적으로 인증하고 우수학원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밝혀져 타 학원들이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시 연합회와 회원들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달 25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1만3천권의 학원 홍보 책자를 발행했다. 책자에는 음악과 영어, 수학, 미술 등 모두 10개 학원이 등재돼 있으며 제작비는 학원당 38만원씩 갹출해 충당했다. 이 책자는 안성 관내 아파트 가가호호에 살포됐다.
그러자 연합회 소속 일부 학원들은 인증과 우수학원이라는 자격을 누가 어떠한 근거로 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학원들은 몇몇 특권층 학원만을 위해 연합회가 나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학부모와 원생을 볼모로 호객행위를 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하며, 편파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회원학원을 무시한 만큼 회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학원 측은 “유기농 인증도 아니고 학원 인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우수학원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반드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회원학원과 연대해 법정 싸움도 불사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같이 일반 회원 학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연합회 측은 인증과 우수학원, 수강료 미표기에 대한 오류를 인정했다.
연합회 측은 10개 학원은 임원 학원 7곳과 회원 학원 3곳으로 모두 특정학원은 아니라면서도 홍보 책자 발간에 있어 일부 단어 명시와 회원학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합회측은 책자 발행 시 250여개 전체 회원학원에 공지를 모두 전달하지 못한 점도 불찰이라며 오는 5일 설명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연합회장은 “시범적으로 책자를 만들고 책자에 실린 학원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문구를 삽입한 사항이었다”며 “수강료 미 표기 등 불법사실을 인정하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만큼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 인쇄물을 통해 광고할 때에는 교습비를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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