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도로명 주소의 정착을 위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거나 훼손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신고토록하는 ‘도로명 주소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2년차를 맞아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는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도로명 주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우편물, 홈페이지, 영수증 등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자 및 망실ㆍ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매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 문화상품권(1만원 권)을 제공한다.
신고는 경기도청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juso.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및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함에 넣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신문고를 통해 도로명주소 미사용자에게는 해당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문을 발송해 사용을 독려하고, 망실ㆍ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즉시 보수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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