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후보 등록 마지막날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가 고발됐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A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21일 여주시 능서면의 모 식당에서 조합원 6명에게 18만2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해 9월13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여주지역에서 열린 1개 읍·6개 면민의 날 및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에 본인 명의로 표창을 주면서 9명의 조합원에게 90만원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여주시선관위는 B씨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 1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음식물이나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받은 금액의 10~50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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