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안해
서장원 포천시장이 첫 공판에서 성추행 무마 의혹, 인ㆍ허가 비리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 시장은 24일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을 통해 강제추행 및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서 시장 측과 성추행 피해여성 간 ‘1억8천만원 대가 허위 고소사건’과 서 시장의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사건’이 병행 심리로 진행됐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시청 집무실에서 P씨(53ㆍ여)를 강제로 끌어안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에 거짓으로 P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 서 시장 측근이자 전 비서실장 K씨 등을 통해 현금 9천만원과 차용증(9천만원)이 합의금조로 전달됐다.
차후 고소 취하 조건에 합의한 P씨는 경찰에서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 없다’며 허위 자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 시장은 강제추행한 적도 없고 고소장은 허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 시장과 달리 P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은 김씨 측의 집요한 설득 때문에 무고를 방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씨는 자신이 돈을 건넨 사실 등의 행위는 인정하고 “시장과 공모하거나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건 몰랐다”고 말했다.
또 서 시장과 전 인허가담당관인 P씨(62)는 애초에 개발이 안 되는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같은 법정에서 내달 10일 열린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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