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선관위, 불법찬조금 제공·허위사실 유포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2명 고발

▲ 여주시선관위 제공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 찬조금을 제공한 여주 점동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J씨와 타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한 여주시 산림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인 S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동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J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지난해 11월14일께 조합원 다수가 포함된 단체의 선진지 견학행사에 동행해 현금 10만원을 찬조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다.

또 여주시 산림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S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한 내용의 인쇄물을 대의원 등에게 발송한 혐의(후보자 등 비방죄)를 받고 있다.

여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중대 위탁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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