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노후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15년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는 신청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되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6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31-860-2403)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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