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예방홍보 강화

양평군은 최근 세외수입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자동차 관련 법령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차량 소유주에게 일괄 자동차관리 안내문을 제작ㆍ발송하고 홍보용 LCE 전광판을 장착한 업무차량을 이용 홍보하는 한편, 홍보물을 제작해 읍ㆍ면 회의자료로 제공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은 자동차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법령 숙지가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사유는 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변경등록 지연,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및 상속이전기간 경과 등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가 80%(보험 65%, 검사 지연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보험 과태료의 경우, 하루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의 경우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1만5천원이 부과되고 10일 초과시 하루당 6천원이 더해져 미가입기간 158일이 되면 최고 과태료가 90만원이 부과되고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시 5년 동안 가산금 77%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태료 과중은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처해 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과태료 납부율이 다른 과태료나 지방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이어진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주 유의사항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해 자동차 관련 법령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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