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9일 “경전철 경로무임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전철 경로 무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서 2페이지 가량의 회견문을 낭독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시비는 법원에서 최선을 다해 정당성과 진정성을 설명해 나갈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SNS사퇴의사를 번복한 것과 관련, “자신의 결백성과 진정성만 주장하다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시장, 국장이 퇴직금도 못 받게 되는 등 30여년 간 공직에 봉사해 온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 등 간과한 것이 많다”며 답을 대신했다.
안 시장은 “모든 사안에 시장인 자신에 책임이 있다,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을 섬기고 시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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