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축과는 오는 3월부터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지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지킴 사업은 그동안 건축사의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시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공사 착수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1:1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에 따라 건축신고에 해당하는 ▲비도시지역 연면적 200㎡미만ㆍ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2층이하 500㎡이하의 공장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 등이 이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동두천시 건축사회가 화재예방 등 건축물 유지ㆍ관리 향상을 위해 안전지킴 건축물을 대상으로 1년간의 화재보험 가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와 건축사회는 오는 3월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지킴이의 본격시행을 위해 2월까지 간담회 개최 등 모든 업무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장경원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그간 건축주의 경험 부족이나 무자격 시공업자의 난립에 의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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