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지킴사업 시행

동두천시 건축과는 오는 3월부터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지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지킴 사업은 그동안 건축사의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시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공사 착수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1:1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에 따라 건축신고에 해당하는 ▲비도시지역 연면적 200㎡미만ㆍ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2층이하 500㎡이하의 공장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 등이 이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동두천시 건축사회가 화재예방 등 건축물 유지ㆍ관리 향상을 위해 안전지킴 건축물을 대상으로 1년간의 화재보험 가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와 건축사회는 오는 3월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지킴이의 본격시행을 위해 2월까지 간담회 개최 등 모든 업무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장경원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그간 건축주의 경험 부족이나 무자격 시공업자의 난립에 의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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