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조정거부 “법대로…” 서울고법, 내달중 선고 방침
광명지역 최대 재건축단지인 광육재건축조합과 미보상토지주들간의 벌인 매도청구소송(본보 2012년 9월26일자 8면)과 관련, 법원의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광명광육재건축조합이 L씨ㆍ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소송 등)에 관한 사건과 관련, 지난 26일 조정에 나섰으나 당사자들의 거부로 심리절차를 종결하고 조만간 선고할 예정이다.
토지주측은 “조합측이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해 평가된 시가보다 실제는 훨씬 높은 가격에 타 토지를 매수한 사례가 있는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측은 “정당하게 평가된 시가에 매도하는 것은 토지주들에게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며 조정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협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더 이상 양측간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 중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광육재건축아파트는 지난 2006년부터 광명6동 일대 5만8천543㎡부지에 1천267가구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 지난 2011년 9월 공사를 완료했다.
당시 조합측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 위치한 L씨(62) 소유의 954㎡ 대지와 B씨(87) 소유의 627㎡ 대지 등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치지 않고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
조합측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은 6년간의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2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서 토지주들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조합측은 2012년 7월 조합원 총회를 개최, 재건축 결의를 통해 같은 내용으로 매도청구소송 재심을 청구,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이 과정에서 광육재건축조합 아파트는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입주까지 마쳤지만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준공도 미뤄져 토지주들과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은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거주하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전·월세 임대차 계약조차 못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광명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은 채 지난 2011년 9월 완공 이후 입주자들을 위한 가사용승인만 반복해서 내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 측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공문 등을 보냈지만 조합측이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 해결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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