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일부 토지주, 보상 갈등 법정 다툼 번져… 재산권 행사 못해
광명지역 최대 재건축단지인 A아파트가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입주(본보 3월 19일자 8면)까지 마쳤으나 1년째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입주민과 조합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25일 광명시와 토지주, 입주민들에 따르면 광육재건축조합은 지난 2006년부터 광명6동 일대 7만3천993㎡ 부지에 1천267가구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 지난해 9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과의 보상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현재까지 준공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06년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치지 않고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지난 2월 소송을 통해 해당 매도청구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이끌어내면서 애꿎은 입주민과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의 조건부 가사용승인 조치로 입주한 주민들은 미등기상태로 거주하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임대차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는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합은 지난 7월 21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 조합 설립 등을 통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결의해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 2010년 2월 시공사인 한진중공업과 ‘미해결토지에 대한 매입과 해결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토지 매입 등에 대한 책임을 한전중공업으로 미루고 있다.
시 역시 그동안 조합 측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공문만 수차례 발송했을 뿐 적극적인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 B씨는 “조합과 토지주 문제가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1년째 내 집에서 남의 집살이를 하는 입주민들은 무슨 죄냐”며 “누군가 책임을 지고 수습해야 하는데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걸쳐 조합 측에 사태해결을 촉구했지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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