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상패 1ㆍ2지구에 대한 필지별 현황측량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패 1ㆍ2지구의 이번 현황측량은 이달 13일 지적기준점 측량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26일 경기도에서 현지 성과검사 측량을 완료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대상지인 상패1지구(상패동 720번지 일원 261필지)와 상패2지구(상패동 361번지 일원 61필지)는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4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사업비 전액인 6천540만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에 지적재조사측량과 경계조정을 마무리 한 뒤 오는 하반기에 경계결정과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지조사 및 경계점 표지 설치 등 지적재조사 측량 시 토지소유자들이 현장에 입회해 의견제출 및 경계확인 등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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