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주 태평리 가스폭발 피해주민에 11억3천만원 배상금 지급 판결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상가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피해 주민들이 11억3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당한 ‘2008년 9월 22일 여주 가스폭발 사고’ 피해 주민 차모씨 등 35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여주소방서 소방관들이 사고현장 건물에서 철수하고 7분 만에 가스가 폭발했다”며 “여주소방서 소방관들은 건물에 상당한 양의 가스가 새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차씨 등은 경기도 등을 상대로 6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차씨 등은 청구액을 17억5천여만원으로 늘렸고 항소심은 이중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경기도 등이 1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사고 발생 건물의 가스설비 업체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대해서는 “가스배관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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