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의정부시, 피해 주민 혼선따라 긴급생계·의료비 등 기준 마련

의정부시는 아파트 화재피해 긴급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잘못된 이해와 현장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긴급 생계·주거·의료비 및 이주대책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안병용 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 생계·주거비는 초기(화재발생 후 1개월)의 경우, 의정부시 주민등록자는 모두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 주소자도 해당 시·군에서 결정해 지원했지만, 2차 지급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긴급 의료비는 초기(화재발생 후 1개월)에는 주소,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300만원 이하까지 지원했지만, 300만원 초과분은 본인 및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주대책은 당초 9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23억5천800만원으로 늘려 2년 무이자로 최대 3천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전월세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주거비는 모두 189가구 295명에 1억5천600만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의료비는 총 130명 중 우선 신청 접수된 60명을 책정해 23명을 긴급지원하고 37명을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했다.

306 보충대 주민 임시거소는 다음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안 시장은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이번 화재사고 수습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치료중이며 전체 피해주민은 374명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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