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남한강변에 불법으로 글램핑장을 설치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영농조합에 손해를 끼친 대표와 이사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여주경찰서는 강천섬권역 Y(61)대표와 Y(37)이사, 그리고 이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으로 글램핑장을 운영해온 L씨(5)를 사기, 업무상 배임, 건축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4월 상수원보호구역인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1만6천529㎡를 점용 허가받은 것처럼 속여, 캠핑사업체인 A코리아와 3년간 2억4천만원에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 8천800만원(1년분)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영농조합 이사회나 조합원의 동의없이 불법시설물인 글램핑장의 공사비 명목으로 1억1천400원을 지출하는 등 영농조합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다.
불법 캠핑장 운영업자인 L씨는 강천섬 일대에 허가없이 불법으로 30동의 캠핑장 가설건축물을 지은 뒤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 등은 여주시로부터 강천면 일대 하천부지 4천999㎡에 대해 다목적행사장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마치 이 일대 1만6천529㎡를 점용 허가받은 것처럼 속여 임대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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