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서장 정성채)가 영농조합을 설립해 남한강변에 불법 캠핑장을 조성해 8천800만원을 부당이득을 챙긴 윤모씨(61.A강천섬권역영농조합 대표)와 유모씨(37.강천섬권역영농조합 이사)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4월 농촌마을 권역개발사업의 하나로 강천섬권역영농조합을 만들어 국가소유(남한강)상수원 보호지역 하천부지(1만6천529㎡)를 불법 점용해 캠핑업체에 임대한 후 임대료 8천800만원을 챙기고 영농조합법인에 1억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다.
또 윤씨와 유씨 등은 지난해 4월 여주시로부터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 일대의 하천 4천999㎡에 대해 다목적행사장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허가부지 외 1만6천529㎡를 불법조성해 캠핑사업체인 A코리아와 3년간 2억4천만원에 임대한 혐의도 받고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의 동의없이 글램핑장 조성공사비 명목으로 1억1천400만원을 사용했다.
경찰은 캠핑사업체인 A코리아 대표 임모씨(50)도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 일대에 불법 캠핑장을 조성해 운영해 온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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