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감사결과… 전·현직 교장에 경고 조치
인천시 강화군 K 초등학교 불법찬조금 의혹(본보 8일 자 7면)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체 감사결과 지난해 K 초교 학부모회에서 140만 원의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K 초교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체육 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의 단체로부터 자전거와 축구공 등 1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받은 사실도 추가로 적발해 전임 교장 및 현임 교장·교감에 대해 행정처분(경고)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K 초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 의혹은 모금액 전부 학교발전기금으로 등록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정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공여자가 나타나지 않아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회가 스승의 날 선물(떡·꽃)을 K 초교와 강화교육지원청에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도 선물 금액이 1인당 1천~3천 원 상당에 불과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3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은 제외)’에 따라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토대로 더는 일선 학교에서 불법찬조금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임 강화교육장도 조사 대상이었을 만큼 모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불법찬조금 의혹을 파헤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당장 종결 처리했지만, 언제라도 공여자가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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