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화재 이재민들은 2년 무이자로 최대 3천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대봉 88, 드림타운 97, 해 뜨는 마을 60세대 등 모두 248세대가 전 월세 세입자이고 이중 59 세대는 전세자로 전세보증금은 29억1천만원이다.
또 월세자는 189세대로 14억4천300만원으로 이재민 전월세 보증금은 모두 248건에 43억5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일시에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기 어려움에 따라 의정부시 시 금고인 농협과 대행협약을 체결하고 모두 23억 5천8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 신청자에게 융자해주기로 했다.
희망자는 2년 무이자로 계약금액의 70%인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피해건축물 임차계약 금액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이재민 전월세 융자금지원 신청을 경의 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 현장에서 19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한편,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300만원 이내서 본인 의료비 부담금만 지급하고 초과부분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20일 현재 130명(4명 사망)의 사상자 중 입원 중인 환자는 13개소 병원에 29명이다. 이중 중상자는 1명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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