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세대수 분할 등 관리 실태 조사

의정부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세대수 분할 등 관리 실태를 이달 하순부터 2월 말까지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의정부 3동 화재사고 조사과정에서 건물 내 불법행위와 소방 및 건축 등 각종 관계법령과 제도상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의정부소방서, 한국도시가스공사와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의정부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87동 3천98세대와 오피스텔 22동 1천652동이다.

시는 세대수 분할 등 불법행위를 비롯해 화재에 열악한 조립식 판넬 이용 무단 증축행위,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안정성 여부, 기타 도시가스시설 안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하고 제도상 문제점은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대형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드러난 문제점인 상업지역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만 떨어져도 건축이 가능해 화재가 다른 건축물로 옮겨 붙기 쉬운 점과, 31층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외장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값이 싸고 손쉬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 등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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