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양평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부작용’
최근 무료로 운영되던 양평역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되면서 인근 상가와 골목들마다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양평군과 양평역, 주민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말부터 주 출입구 주차장 64면과 부출입구 주차장 48면 등에 대해 월정액 5만원, 종일 5천원, 시간당 1천300원 등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양평역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되자 전철을 이용하는 상당수 운전자들은 양평역 주차장 이용을 외면하고 대신 양평역 인근 상가와 골목들에 차량들을 세우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인근 주택가 공터 등에도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근 상가와 골목들을 비롯해 이면도로들이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고, 상인(주민)들과 운전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까지 빚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행정당국은 양평역 주변 이면도로가 주ㆍ정차 단속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익명의 한 상인(56)은 “출근하기 전부터 가게 앞에 불법 주차해 놓고 퇴근 이후에 차를 빼가는 얌체 운전자들로 잦은 주차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로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경찰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한국철도공사 측과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금 협의에 나서는 한편 이면도로에 대한 주정차 지도와 차선규제봉 설치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평=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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