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직접 관리… 특혜·폭리 원천봉쇄 바람직” 위탁업체 선정때만 되면 각종 특혜설 난무 부작용
위탁업체선정 때마다 특혜, 공정성 시비와 함께 관리업체 폭리의혹이 제기되는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 관리업무를 시가 직접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지난 2003년 제정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오는 2월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앞으로 3년간 광고물 게시시설(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자 모집공고를 냈다.
그 결과, 지난해 마감결과 모두 6개 업체가 응모했다. 시는 자격이 미달된 1개 업체를 제외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해 오는 15일 안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정성 시비나 특혜의혹 등이 제기될 우려가 높다.
지난 3년간 관리업무를 담당해온 업체 선정 때도 선정된 업체 대표가 특정 정당인과 동창관계 등을 들어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불거졌었다.
또 지난 2011년에는 의정부시의회 K모 의원이 “시는 게시물관리의 외형적 수입을 연간 2억 정도로 보고 있으나 관련 종사자들은 4-5배를 예상하고 있다. 위탁 기간 수십억 원의 수입이 예상 된다”며 “관리업체가 시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신고필증의 임의 도용이 없는 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잡음은 게시물위탁관리가 특별한 기술 장비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로, 연간 2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매출이 3년간 안정적으로 보장돼 업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잡음의 소지를 없애려면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면서도 “하지만 도내 대부분 지자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현수막 게시대는 상업용 85개, 행정용 15개 등 모두 100개(1개 게시대 10매 현수막 게첨)이고 지정벽보판은 75개다. 관리업체는 현수막 1매당 대행료 1만 1천원 등 1만 4천원을 받고 열흘간 게시해주고 시에는 1매당 수수료 3천 원을 납부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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