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아파트 화재 피해 입주민의 임시 주거대책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주택을 보증금 본인부담 5%,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임대료를 내고 최대 2년 기간(9회까지 연장가능)조건으로 8천만원 한도에서 임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한국주택공사와 협의해 190세대 물량분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26세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긴급지원 대상자 38세대 사전조사를 통보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8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시는 피해주민들의 소득, 재산파악에 나섰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서 규정한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위기상황’ 주민들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피해 현장을 찾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긴급복구자금 100억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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