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세금으로 조성… 엄연한 불법” 반발 사찰측 “협의 사항 아냐… 인건비 반영 조치”
경기 동부권의 유수한 국민관광지이자 천년 고찰인 용문사가 위치한 용문산 일대가 때 아닌 문화재 관람료(입장료) 인상으로 을미년 벽두부터 용문사와 이 일대 상가번영회(번영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마찰의 발단은 용문사 측이 새해부터 입장료를 올려 받으면서 비롯됐다. 용문사 측은 종전 2천원이던 입장료를 지난 1일부터 500원 인상해 받고 있다.
이에 이 일대 상가번영회는 부당한 징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번영회 측은 지난 2007년 개정된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근거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용문산 관광지를 국민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 사찰 측의 입장료 인상으로 상당수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용문사 측과 대치하고 있다.
번영회 측은 “징수구역은 도지사가 고시한 용문산 관광지에 한하고 있고 ‘관광지에 입장하는 입장객들에 대해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관련 조례에 명시돼 있다”며 “양평친환경박물관 입장객은 물론 용문산지구전적비 참배객 등과 단순히 공원에 입장하는 국민들에게도 입장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번영회 측은 이어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용문사 경내에 위치한 정지국사부도 및 부도비 등 보물 때문”이라며 “관람료를 정당하게 징수하려면 사찰 경내지인 일주문 안쪽으로 매표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번영회 회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지역 상권이 무너져 가는데 입장료를 인상한 것은 용문산 상권을 붕괴시키려는 의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번영회 측은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관광지 내에 내걸고 관광객을 상대로 용문사 측의 입장료 부당 징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용문사 측은 “문화재 관람료 인상은 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인상 사유는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는 “매표소 이전 문제는 7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라며 “정부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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