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세입자 ‘두번 눈물’

전·월세 보증금 반환 어려움 임시대피소 생활 장기화 걱정

▲ 13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에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이재민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손을 잡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 아파트 화재 관련 건축주나 집주인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피해 세입자들이 이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월세 보증금 반환이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정부시 아파트화재 관련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의정부시, 경기도 관계자 대책회의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 248세대 중 전세 5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월세 세입자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들이 보증금을 받아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나 건축주들이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증금 반환이 쉽지 않다며 국민안전처에 보고했다.

대봉그린의 경우 건축주가 보증금을 보험회사가 우선반환하는 데 동의해 의정부시가 보험회사와 협의하고 있으나 드림은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데다 집주인이 27명이나 돼 전월세금반환 협의에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건축주들은 자신도 피해자이고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저리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부시 등에서 알선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도 “법적으론 건축주, 집주인이 반환에 책임을 져야 하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시대피소에 있어야 하는 등 주거불편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전월세 보증금반환문제는 원칙적으로 건축주나 집주인이 처리할 문제로 이들이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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