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5년 농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 신청 접수

김포시는 2015년도 농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6일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활동을 위해 금리 연1.5%에 2년이내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리경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김포시 융자규모는 5억6천만원으로 지원한도는 개별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조합법인 등은 2억원 이하로 일반농업, 축산업, 어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의 용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친환경인증사본, 표창장사본 등)를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신용결과 및 융자지원대상자 평가기준에 의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NH농협은행 시지부에서 융자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자금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에 의거 융자금 회수 조치가 되며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농어업경영자금지원사업으로 농어가의 금융부담 경감은 물론 영농의욕고취와 소득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1-980~2811).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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